매일신문

'갑질 폭행' 양진호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연락을 피한 채 도피행각을 벌여온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의 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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