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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를 향해 돌진한 차량… 예천경찰서장의 선견지명(?)으로 큰 피해 막아

예천지구대로 돌진한 카니발 차량이 충돌방지석에 걸려 있다. 충돌방지석은 길이 35cm 정육면체 모양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예천경찰서 제공
예천지구대로 돌진한 카니발 차량이 충돌방지석에 걸려 있다. 충돌방지석은 길이 35cm 정육면체 모양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장의 선견지명(?)'

음주교통사고로 적발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운전자가 예천지구대로 차량을 몰고 돌진했지만 지난달 설치한 충돌방지석 덕분에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새벽 1시 17분쯤 예천읍 동본리 한 도로에서 운전자 A(63)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경찰은 A씨의 아내와 딸을 불러 A씨가 몰던 차량을 인계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귀가 직후 다시 본인의 차량을 몰고 나와 이날 새벽 1시 54분쯤 예천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돌진했다. 이유는 안면이 있는 경찰관이 봐주지 않아 화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다행히 차량이 지구대 앞에 설치된 충돌방지석에 걸려 멈춰서면서 인명 피해나 기물 파손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책상이 있어 충돌방지석이 아니었다면 당시 직원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방지턱에 걸려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가속 페달(엑셀레이터)을 계속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충돌방지석은 지난달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이 지구대 등 현장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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