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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이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 통제한 국망봉 구간. 소백산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이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 통제한 국망봉 구간. 소백산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20개 탐방(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탐방는 연화동~연화삼거리와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등 7개 구간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효중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며 "입산시 탐방객들은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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