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났다. 코스피 시가총액 5위의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천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증권선물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거래정지가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지만,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됐다가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와 함께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업심사위는 심의 대상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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