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없는 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는 안동시의회 신청사(본지 14일 자 6면, 15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의 잘못된 공사로 건축물이 애초 설계보다 50~70cm 솟아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안동시는 시공사의 공사 잘못으로 추가된 레미콘과 철근, 석재 등 자재 물량을 설계변경을 통해 시 예산으로 보존해 주는 등 노골적으로 업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토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하도급 업체인 안동의 S사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지하 1층 바닥을 지지해주는 '지중보'(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최하층 바닥에 설치된 구조물)를 기초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건축물이 기존 설계보다 50cm 이상 높아졌다는 게 설계자의 얘기다.
이같은 잘못된 시공으로 전체 건축물이 애초보다 위로 솟아오르면서 장애인 휠체어를 위해 완만한 경사로로 설계된 청사 주 출입로가 가파르게 변해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장애인용 경사로를 시청사 민원실과 시의회 청사를 연결해 길게 설치하는 걸로 변경했다.
또 1층 바닥과 같은 높이에 조경석을 쌓아 건물의 안정을 꾀하려 했지만, 건물이 높이 솟으면서 지하층이 드러나는 바람에 벽체에 화강석 돌판을 덧붙여 마감해 놓은 상태다. 심지어 청사 오른쪽에는 솟아오른 지하층 벽을 뚫어 설계에는 없는 창문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 관리해야 할 감리조차 잘못된 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감리는 "기초공사가 설계와 달리 50cm 이상 높아진 건 맞지만 기둥 등이 높아진 것은 아니어서 건축물이 솟아올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레미콘 물량이 늘어났지만 시공사가 다 책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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