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서천호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치면서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번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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