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건축업계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 민간공사에 토종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SOC 예산 삭감으로 지역 공공 건설공사가 급감하면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역 건설공사 발주 규모는 4조3천785억원으로 민간사업(3조4천420억원) 비중이 76.8%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건설공사 중 토종업체 수주 금액은 39%(1조3천391억원)에 그쳤다. 대구시 발주 기준 공공 건설공사 수주율(82% 3천165억원)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공정섭 대구시건축사회 회장은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 '지역에서 발주하는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대구상의가 대구시와 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6조를 통해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비율과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탓에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공정섭 회장은 "조례 규정이 사문화돼 역외 대형업체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민간 건축물 공사를 독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도급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는 연초 '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통해 공사비 200억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서 간 상호연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7단계로 나눠 지역업체 수주와 지역 자재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벌이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대형 민간 건축물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대구 건설·건축업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 들어 공공사업이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 수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지방정부 행정 지원이 공공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사업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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