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수당 도입 3개월 간 대구서만 10만명 수당 지급

100명 중 3명 가량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혜택 제외

아동수당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대구에서는 신청자 100명 중 3명 가량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도입 이후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모두 10만9천416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94.2%인 10만3천29명이 실제 수당을 지급받았다. 대구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0~5세) 아동은 모두 11만2천707명이다.

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는 3천45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득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2천9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실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도 11월에야 지급이 확정돼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 사례도 전국적으로 5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정보 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358명에게 신청을 안내했다. 이중 47명은 가정폭력 피해나 혼외자 등 개인사 노출 문제로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서도 18건의 미신청 사례가 접수돼 이중 13명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나머지 5명은 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연락이 두절됐고 아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아직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실종이나 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0~5세 아동 249만8천996명 중 96.1%인 240만609명이 아동시당 신청을 완료했고, 이중 221만401명이 수당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9만6천630명(4%)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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