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은 최근 일부 대구시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보류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신대시민모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유보했다.
앞서 시의원 14명을 포함해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돕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날 문복위는 "유사한 상위법이 존재하므로 하위법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통과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안 위안부 추모·기념사업에 대한 조항을 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신대시민모임은 "지방자치제도 실행 20년이 넘었다.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유보시킨 상임위 판단과 태도는 안일하고 주체적이지 못하다"며 "조례안을 유보시킨 것은 위안부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활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 다른 광역의회가 이를 본따 잇따라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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