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진 선적 어선이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군에게 2시간가량 나포됐다가 퇴거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울진 후포선적 S호(84t·통발·승선원 11명)가 이달 3일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북측 해역으로 끌려갔다.
다행히 S호는 별다른 피해 없이 2시간여 후 다시 남측으로 돌아왔으나 10여일이 지나 다시 비슷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퇴거 조치를 당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S호는 2일 오후 3시 10분쯤 홍게잡이 통발 조업을 위해 울진 후포항을 출발했고, 다음날 정오쯤 해당 해역에서 보름 전에 설치한 통발 어구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 45분쯤 갑자기 북한군 7, 8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와 S호에 올라 통신기를 차단했다.
선원들을 모두 선실에 가둔 북한군은 "여기서 조업을 하면 안 된다"면서 선장에게 북쪽으로 항해를 명령했고, S호는 2시간 동안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방향으로 약 13km 이동했다.
이후 오후 7시 50분쯤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니 돌아가라"며 S호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S호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쯤에도 비슷한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진행했고 또다시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해 퇴거를 명령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경은 S호가 혹시라도 조업 중 북한 해역을 침입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GPS 분석 결과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현재 해경은 북한군에 의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을 하고 있고,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항공순찰을 주 3회로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도 조업자제해역 진입 어선들의 위성 위치 발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월선 및 나포 예방에 대한 특별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조업자제해역은 북한과 맞닿은 해역을 뜻하며 어업통신국에 1일 2회 위치 보고만 하면 충분히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통일부는 23일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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