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단체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련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성태 의원(달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 포인트 높였다.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주려는 조치라고 시의회 측은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가 축소되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인해 지역업체는 건설공사 물량과 수주기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병태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은 상위법의 근거 없는 자격 제한을 해지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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