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이세진 울진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선거 앞두고 지역현안 빙자해 개인 모임 만들어 상대 후보 비방
선관위·경찰 ‘제보받고도 덮었다’ 직무위기 고발할 것

울진군의회 이세진 군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동우 기자
울진군의회 이세진 군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동우 기자

시민단체가 울진군의회 이세진 군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사법NGO 원린수'(이하 원린수)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울진군의회 이세진 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울진선관위·경찰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원린수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 군의원은 88번 국도(영양~울진) 직선화 사업을 두고 주민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주민대책위 모임을 개최하고 당시 군의원이었던 A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A씨가 주민들의 뜻에 반하고 국토청의 사업 찬성 서명을 했다"고 주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이 원린수 측의 주장이다.

이 군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아울러 원린수 측은 이 군의원의 부정 내용에 대해 선거운동 시기 무수한 고발이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관위와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원린수에 따르면 이 군의원이 지난 1월 주민대책위 발대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석자들에게 점심용 1만원짜리 식권을 제공했으며 88번 국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치적 활동을 홍보했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원린수 측은 당시 회의 녹취록과 초청장, 식권, 선관위 제보 SNS 캡처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세진 군의원은 "시민단체의 주장과 다르게 해당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한 떳떳한 소명자료가 충분히 있다"면서 "주민대책위의 모든 활동은 선관위와 경찰의 법리해석에 따라 공정히 진행된 것이다. 오히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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