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적극적·자발적 문화예술 생산자로 인식하고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4년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4년이 지난 오늘날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이 모여 취미 관련 동호회를 구성하고, 각자 선호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찾아 주민센터,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배우기도 한다.
대구는 올해 초 수성아트피아에서 (사)한국생활문화예술단체연합회(이하 생활예총·장세철 회장)가 창립됐다. 창립 당시에는 생활실용음악협회 외 16개 협회 내에 총동호회 220개, 소속 회원 수가 1천200여 명이었다. 올 연말 현재는 생활예총 산하 20개 협회와 동호회 450여 개의 회원 수가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층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물질적 충족감보다 정신적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가치성 또는 행복감을 재발견하고 생활문화예술의 참여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38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인 데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초고령화사회(총인구의 20%가 65세 이상)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의 향유로 삶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대구에서 태동한 생활예총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이나 동호회(동아리) 모임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예술인들은 전문 예술가들의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생활문화 예술인들은 자생력이 미약하다. 참여의식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다. 예술의 기술적 재능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전문 예술가는 생활문화 예술인의 활동을 선도(先導)해 나가야 하며, 문화예술의 기부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자는 얘기다. 현재 전문 예술가들의 지원금이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지원금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에 관람(관객) 내지 참여하는 사람도 역시 생활문화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생활문화 예술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문 예술가들에 대한 공연 수요 증가와 연결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관(官)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대책과 지원금 배분을 전문문화예술 분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생활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균등한 배분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종적인 관계 인식이 아니라, 전문 예술가와 생활문화 예술인이 상생하는 동시에 문화를 보다 폭넓게 향유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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