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한 ID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과장 이모 중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치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과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중령의 2011년 정치관여 혐의와 전 기무사 계장인 김모 중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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