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2018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물에 빠진 동네 주민을 구하려다 숨진 윤대현(74)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의 의사상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윤 씨는 지난 7월 26일 동네 주민들과 마을 근처에 있는 길안천 하류 헌실보 밑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가 이웃 주민 우모(72) 씨가 2m 정도 깊이의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기 위해 손을 뻗어 잡아주려다 실족해 함께 변을 당했다.
당시 함께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우 씨를 구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숨졌고, 윤 씨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간 뒤 강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 씨의 의사자 인정으로 유가족은 법정 보상금을 받고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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