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이공대 학과별 독립채산제 미지급 상여금 돌려줘라"

재정 수지 손실분 교수에게 부담해와…전·현직 교수 24명 '미지급 상여금 반환 소송' 승소

영남이공대학교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학과 재정 수입과 지출 결산에 따라 교수들의 상여수당을 연동시켜 온 '학과(계열)별 독립채산제'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2일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는 이 대학 소속 전·현직 교수 24명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독립채산제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달 29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2월 전체교수회의에서 사전 통지나 구체적 설명 없이 총장에 의해 '학과별 독립채산제' 안건이 긴급상정되어 형식적으로 가결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전체 교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상여금 지급율 조정규정 신설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종전 연 400% 상여수당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어 "학과별 등록금 수입과 총 지출금액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재정수지를 산출했는데 교원들의 연구실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상여수당 조정으로 일부 교원들의 보수액이 최대 12.9%까지 감소한 반면에 전체 교수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오히려 늘어 이 제도가 학교 경영 합리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돌려받는 미지급 상여금은 교수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에 이른다.

영남이공대는 전임 이호성(현 영남학원 이사) 총장 시절인 2015년 학과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학과별 재정 수지의 전체 손실분 20%를 소속 학과 교수들의 상여금에서 나눠 공제했다. 대학 측은 손실 분 공제 폭을 올해 30%로 늘렸으며, 내년부터는 40% 적용을 밝힌 바 있다.

영남이공대 교수협은 "이번 판결을 영남학원과 영남이공대가 그동안 자행해 온 파렴치한 불법행위와 교권 침해, 권한 남용 및 권력 사유화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대학으로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남이공대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조만간 전체 교무회의를 통해 독립채산제 재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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