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세용 구미시장 관사제도 부활 논란

장세용 구미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3억5천여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매월 관리비 등을 책정, 관사 제도를 부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장 시장이 살고 있는 구미 송정동 D아파트. 전병용 기자
장세용 구미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3억5천여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매월 관리비 등을 책정, 관사 제도를 부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장 시장이 살고 있는 구미 송정동 D아파트. 전병용 기자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폐지한 지 15년이 넘은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이 관사를 부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2일 '관사(官舍) 제도를 부활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세용 구미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5천여만원과 매달 아파트 관리비 30여만원 등을 책정했다.

장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경산에서 구미 송정동 D아파트로 이사했고, 그동안 6개월가량 직접 월세를 내고 살았다.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은 2004년부터 관사를 쓰는 데 따른 사용료를 내기로 하는가 하면 관사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등 관사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관사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장은 없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곳은 의성군이다.

의성군은 2004년 주민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성읍 중리리 일대 1천276㎡에 연면적 273㎡ 크기의 관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장애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구미시도 2006년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관사 제도를 폐지하고, 구미 봉곡동에 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단체장 임명제 시절엔 관사가 필요했지만, 민선 단체장은 본인이 원해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시장 관사를 둘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있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장 시장이 구미 인동 쪽에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 관사 생활을 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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