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과외 교습 시간이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을 공포했다.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해오던 교습시간 제한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심야교습을 차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 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과외교습자도 22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대구에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22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교습시간 제한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22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내부에도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22시 이후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미신고 교습 등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oe.go.kr)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동부 232-0192, 서부 233-0175, 남부 234-0140, 달성 235-0181)으로 하면된다.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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