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악화한 편의점 폐업을 돕기 위해 앞으로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이러한 내용의 자율규약을 맺으면 추가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 개정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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