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 편입 지주들 "토지보상 사기다"

㎡당 10만원 이하로 강제수용 당했다

지난달 7일 첫 삽을 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포항경제자유구역)의 토지 편입 보상을 두고 편입 지주들이 반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토지 편입 지주들은 3일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토지 보상을 해놓고는 이곳에 공익이라고 볼 수 없는 대단위 내국인 전용 공동주택부지, 단독주택부지, 상업용지를 포함시켰다"면서 "부대사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최소 ㎡당 21만2천원 이상의 평가 금액으로 정당 보상해야 함에도 3만원 이하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편입부지인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산 137-10의 경우 3.3㎡당 평가액은 14만9천490원으로 이는 지난 2005년 거래 당시 금액인 3.3㎡당 23만원보다 적은 것은 물론 올해 1월 공시지가인 15만3천여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들은 "임야의 경우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담배 한 보루 값에 소유권을 넘기는 셈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됐다"면서 "이는 국가제도를 이용해 힘 안 들이고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절취하는 사기 행위와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주들은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사업을 취소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 형식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간업자의 택지개발 사업인 만큼 국가가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 쟁송 및 헌법소원까지 해서라도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에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2022년까지 3천720억원을 들여 146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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