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공공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부 부조리를 들춰낸 수습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연구원 정규직 부연구위원으로 입사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수습 임용계약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직속 상사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점수가 기준치인 81점에 못 미쳐 A씨에게 수습 연장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와 함께 입사한 2명은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정상적으로 수습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내부 부조리를 알린 데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A씨가 원내 고충상담위원회를 통해 "직속 상사 B씨 등이 출장이나 자문회의 때 식사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 일부를 유용할 수 있도록 기안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털어놓은 게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문제 제기 이후 '신입 직원이 연구원의 관행을 문제삼았다'며 인사 평가상 불이익으로 이어졌고, 홀로 수습기간 연장이라는 조치를 당한 것"이라며 "수습직원을 점수로 평가하라는 지침이 지난 10월에야 만들어졌고, 이를 소급 적용한 뒤 기준치에 못미치는 점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의 내부고발로 감사를 받는 와중에 수습직원 평가에 참여했고, A씨에게는 기준 미만의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연구원 측이 '즉시 면직이지만, 6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해 살펴본 뒤 면직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연장 서류를 내밀었다. 노동법 상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려고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자 2시간 만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계기관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측은 '정당한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수습해제 여부를 평판 등 주관적인 평가로 결정했지만, 최근 이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느껴 지침을 세웠다"면서 "내부감사 결과 A씨가 제기한 문제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전문성과 협동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입사 당시 서명한 서약서와 연봉계약서 등에도 '수습기간 1년 후 평가를 통해 임용'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