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케 명의로 도용해 경찰 조사받은 50대 여성 구속

경찰, 검찰, 법원 모두 3년 동안 모르다가 최근 알게 돼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무려 3년 동안 신분을 속이며 법망을 피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올케 행세를 하며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 서명하고 허위로 주소를 기재한 혐의(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 등)로 A(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경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딸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게 이유였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본인이 아닌 올케 B씨의 명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주소는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B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사건을 심리한 후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을 공판 절차 없이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B씨가 자신 앞으로 미납한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했던 B씨는 그동안 A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고, 검찰도 벌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3년이 흐른 것이다.

B씨는 법원에 '상소권 회복'(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상소기간이 지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을 청구하자 사건 경위를 살펴본 검찰은 그제서야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구속했다"라며 "법원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케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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