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폭로로 불거진 지역 모 대학 교수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2013년 이전에 사건이 발생해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2007년 전임강사 시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과거 친고죄였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소 기간이 짧다보니 피해자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 2013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라며 "박사과정에 있던 대학원생의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4월 여성단체들의 미투 폭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섰다. 여성단체들은 A교수가 전임강사로 부임한 첫 해부터 연구실, 술자리 등에서 제자를 성추행했고, 동료 교수들은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은폐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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