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첫 단추…'통합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입지 합의

경북도청 신도시 본원-대구 북구 분원 형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7기 한뿌리 상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가칭) 설립 입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입지와 관련, 시가 도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안동·예천에 자리할 경우 대구 분원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계획대로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010년 도청신도시 조성 계획을 구상하며 대구에 있는 경북공무원교육원을 2021년까지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무원교육원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이전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가 '예정대로 이전한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권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입지 논란은 경북 본원-대구 분원 형태로 일단락됐다.

본원은 경북도청 신도시로 가지만, 대구 분원 위치는 유동적이다.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경북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부지 감정가가 37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부담스럽다. 도는 이 비용을 교육원 이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분원으로 하려면 시의 매입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현재 대구 북구 산격동 구 도청 일부 건물을 활용하다가 대구시청 이전이 가시화될 때 분원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원 운영은 양 시·도가 인력 파견과 운영비를 분담하는 새로운 법인 성격의 조합을 만들어 하기로 했다. 본원에서 장기교육, 분원에서 단기교육을 맡는 등 탄력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는 5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대해 행안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난제였던 입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양 자체단체가 합의한 만큼 법 개정, 청사 건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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