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도동 일부 지역과 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보호구역 3억3천699만㎡가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3면
특히 대구 동구 도동 일대 17만㎡가 군사시설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한편 해당 지역의 개발 인허가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도동 일대는 그동안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현행법상 군사시설 제한 보호 구역은 ▷MDL(휴전선)로부터 25㎞ 이내 지역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방공기지·탄약고·사격장 등의 1∼2㎞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다. 이 구역 내의 모든 건축행위는 국방부와 협의해야만 했다.

앞으로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도동 지역은 군 협의 없이도 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걸리는 시간도 최소 30일(법정기한)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편 당정은 휴전선 접경 지역 이외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해서 해제할 의지를 밝혀 대구경북 내 군 인근 시설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갖고 "이번엔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하겠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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