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민 울리는 묻지마 임대료 인상…연 5%에서 2∼3%대로 제한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 책정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연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5%까지 올리고 보는 '묻지마'식 인상이 잇따랐다.

부영주택 등 일부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자가 매년 법정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입주자 반발과 이에 따른 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 그 세부 기준이 담겼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규정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따로 발표하는 통계는 없다. 다만 국토부가 비공식적으로 산출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 2.0%로 2∼3% 선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객관적인 주거비 물가지수를 산정해 매년 공표하며,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또 이번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임대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수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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