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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최기문 영천시장 6일 검찰 소환

허위 사실 적힌 공보물 4만9천부 발송한 혐의…경북도 선관위 고발

최기문 영천시장. 매일신문DB
최기문 영천시장.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검찰에 소환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일 오후 1시 30분 최기문 영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약 4만9천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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