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아동음란물 유포 관련 온라인서비스 대표 처벌 첫 사례될지 주목
이석우 한때 검찰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해 '미운털 박혔다' 논란도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 검찰이 7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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