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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지정 10년만에 본격 개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감도. 영천시 제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감도. 영천시 제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영천시 제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영천시 제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가 지난 7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구지정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 116만5천㎡에 사업비 2천445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과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등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124만1천㎡다.

영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지구에 지능형자동차부품단지, 첨단부품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감정평가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쯤 착공할 방침이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아래 쪽 저수지인 삼밭곡지로 인해 지난해 9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영천시 및 LH의 개발사업 시행 협약식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어촌정비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 분포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돼 개발 및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만희(자유한국당·영천청도) 국회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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