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9월부터 500세대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어린이집은 영유아 예방접종 매년 확인해야…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지금까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2018년 10월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천208개소)의 16.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1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천181개소(이용 아동 141만3천532명)이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천531개소로 이용 아동 비율은 14.2%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해마다 300여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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