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대기 중에 1급 발암물질이 상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발암물질의 경우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대기환경기준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영남대 산학협력단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도시 및 산단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대기 중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채취 시료 모두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국가산단과 서울, 인천, 창원 등 국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거지역 2곳(수성구 만촌동·남구 대명동)과 공업지역 1곳(북구 노원동)으로 구분해 계절별로 대기 시료를 채취해 각종 유해대기오염물질 검출 여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2군 발암물질인 벤젠, 에틸벤젠, 크실렌 등과 포름알데히드, 독성물질인 톨루엔 등이 채취시료 168개에서 모두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도 83개 시료에서 모두 검출됐다.
발암성이 강한 중금속인 6가 크롬(Cr6+)도 시료 83개에서 모두 나왔다. 6가 크롬은 장시간 흡입하면 세포 조직이 손상되거나 DNA 변이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행히 벤젠과 벤조a피렌의 평균 농도는 각각 대기환경기준과 유럽연합(EU)이 정한 연평균 기준치를 밑돌았다. 다만 북구 노원동의 경우, 겨울철 벤조a피렌의 농도가 EU 기준을 웃돌았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톨루엔이나 포름알데히드, 6가 크롬 등은 대기환경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발암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배출원의 위치가 고정된 '점(點)오염원'의 경우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사용중지나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지만, 자동차 매연이나 배출구가 없는 공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퍼지는 '비산오염원'은 현황 파악 정도가 전부다.
이에 대해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비산오염원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매연이나 가전제품, 도장작업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대기환경기준 마련과 지자체의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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