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판단을 내려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당장 11일 재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20거래일 만이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3년간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리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뀌었고, 이 영향으로 설립 후 4년째 적자였던 삼성바이오가 적자 기업에서 2조원대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지금은 시가총액 22조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고, 두 달 후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전격 결정했다.
올해 5월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서 공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고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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