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주택자 당첨 기회↑…새 청약제도 오늘부터 적용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보완 필요

11일부터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민영아파트 청약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두고, 취지는 좋지만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약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는 탓에 국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소유 여부와 매도·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10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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