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국공립 수준 강화…"교육비리 무관용"

교육부 내년 업무보고…퇴직공무원 사학 취업제한 확대
내년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 아래 각종 비리·비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받는다. 그러다 보니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어 교육부가 세부기준만 마련하면 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올해 논란이 됐던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지원으로 쓰이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고리를 끊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학장·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시행'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내년 고교무상교육에는 약 3천8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 대학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 총 290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내년 10억원을 들여 역할과 계획 연구만 이뤄진다. 원래 교육부는 90억여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깎여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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