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1천300만 주민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서 낙동강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공장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부도 영풍제련소의 이전·폐쇄 등이 타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강효상(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가칭 대규모 오염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영풍석포법'으로 불릴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오염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 아래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환경 오염원인 특정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 위해 해당 공장 이전 인허가, 법인세 유예, 물 기금 재원 투입, 주민 이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이전에서 주민 정착까지'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영풍제련소와 같이 오염 논란이 있는 거대시설에 대한 이전의 경우 제대로 된 관련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 등 지역 경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영풍석포법이 우리나라 환경 역사에 획기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광림(안동) 의원도 "영풍제련소가 영남의 식수처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찍이 영풍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환경부도 제련소 이전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님의 지시로 영풍제련소의 오염 의혹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영풍제련소 공장 폐쇄와 이전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측은 "공장 이전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봉화군 석포리에 아연제련소를 준공, 환경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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