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7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10만2천88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후 이달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이월 또는 현금 인출이 불가 하며 자동소멸 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영화관과 일부 가맹점을 제외하고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복합결제가 가능하여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람과 음반·사진·서적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관광을 위한 철도·항공·고속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뿐만 아니라 테마파크·놀이공원·온천 입장에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모든 혜택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및 농협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조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구문화재단 문화나눔팀(053-430-1291)으로 문의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