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7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10만2천88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후 이달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이월 또는 현금 인출이 불가 하며 자동소멸 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영화관과 일부 가맹점을 제외하고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복합결제가 가능하여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람과 음반·사진·서적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관광을 위한 철도·항공·고속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뿐만 아니라 테마파크·놀이공원·온천 입장에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모든 혜택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및 농협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조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구문화재단 문화나눔팀(053-430-1291)으로 문의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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