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도 살림을 확정 짓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파행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청 한 간부 공무원의 실언(?)이 발단이 됐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의한 예결위는 3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4시간 가량 예결위 시계는 멈췄다.
파행사태는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비롯됐다. 경북도가 경북교육청에 지원하는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두고 한 도의원이 예산이 삭감된 경위를 묻자 답변에 나선 경북도 공무원(4급)이 '교육청 담당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복위(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내방을 등한시해 깎였다'고 발언한 것.
이에 대해 예결위원과 행복위 의원들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 공무원의 답변이 행복위와 교육청 간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얘기다.
이에 예결위원들은 해당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경솔하고 섣부른 답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사과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후폭풍은 예결위 2일째에 본격화됐다. 오전 개의한 예결위에서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0분 만에 정회했다.
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년 정기인사 때 인사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정부지사가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예결위는 정회 4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예산심사를 다시 이어갔다.
경북도는 앞서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3.6%를 교육청에 주도록한 관련 법에 따라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509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복위는 '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도 예산을 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전액을 삭감해 도의회 예결위에 제출했다.
이틀간 이어진 교육비 특별회계 논란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모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북도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도의회 역시 알뜰한 살림을 위해 깐깐한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일에 충실하다 보면 때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불필요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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