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의 경고문구를 술병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붙이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문구도 술병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다.
술병에 음주 경고그림을 붙이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처럼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더불어 건강 위해요인이다. 알코올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군 발암물질이자 중독물질이기도 하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은 매일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천809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숨진 셈이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주로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2.7명)부터 급증해 50대(22.8명)에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년) 조사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천524억원으로 흡연(7조1천258억원), 비만(6조7천695억원)보다 많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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