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입찰 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자체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현행 시교육청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천만원 및 교육부 권장기준인 1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은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학교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입찰 참여업체 난립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및 업체 대표 1천400여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안을 내놓게 됐으며, 1년간 시행 후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