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앞둔 대구지법이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지법은 조만간 세부적인 절차를 확정하고 오는 24일까지 전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12일 법원장과 수석부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본원 부장판사 2명과 각 지원 부장판사 2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대구지법은 전체 판사 회의를 통한 추천 방식과 별도 위원회를 통한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소속 전체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준비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뜻을 모았다.
준비위원회는 '선거 방식은 피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전체 소속 법관을 상대로 적합한 법원장 추천 후보를 천거해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3인 정도로 추천 후보자를 압축할 계획이다.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해당 법관들에 대해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한 뒤 추천 후보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표결에 따라 추천 후보가 결정되는 점에서는 선거 방식과 비슷하지만, 정견 발표 등을 거치지 않고 전체 판사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1인 당 천거 인원 등 세부적인 절차는 향후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24일 이전까지 추천 절차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시범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에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추천 후보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튀기 싫어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무난한 인물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연수원 16기)보다 한두 기수 아래의 대구고법 부장판사들이 주로 추천 후보자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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