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직원 5명 해고 등 징계 논란

금속노조 '부당징계' 강력 대응 밝혀

포스코가 사무실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해 해고와 정직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즉각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달 1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고,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선 정직처분 3개월과 2개월을 각각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4차례나 열었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절차에 따른 처분"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문건을 강제로 가져 갔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포스코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절도와 무단침입 등 혐의로 입건, 지난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들은 '금속노조 무력화와 가짜 노조(비대위) 지원 육성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재창조원을 방문한 것일 뿐 업무방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 측의 징계 처분에 대해 "거짓 사유를 들어 징계를 내렸다. 이번 처분은 명백히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노조는 13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주요 간부 5명에 대한 해고 등 부당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이날부터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힘을 모아 부당징계 철회는 물론, 포스코지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