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곧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면서 보석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아졌다.
보석(保釋, 보증할 보, 풀 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94∼105조가 그 근거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