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곧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면서 보석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아졌다.
보석(保釋, 보증할 보, 풀 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94∼105조가 그 근거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