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전중앙시장 인근 준대형마트 개점 제한 못한다" 북구의회 중소상인 보호 조례 부결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조례 개정안 재추진하라”, 강하게 반발

최근 대구 북구 태전동에 준대형마트가 개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14일 제24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지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9명이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에 5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준대형마트) 개설을 막고, 500㎡ 미만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와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은 부산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최근 북구 태전동 태전중앙시장 인근에 987㎡ 규모의 탑마트 대구2호점 개설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를 열려면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소마트나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인접한 전통시장은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중소규모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중소형마트 950여 곳이 가입한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구의회에 관련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 자본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들어 대구에서만 마트점포 160여곳이 폐업했다"며 "대형마트 입점 시 전통시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마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김지연 구의원은 "지역에 소규모 나들가게가 3천곳이 넘는 가운데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이들 점포가 타격을 입으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안의 본질이 아닌, 정당 간 표 대결로 비쳐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차대식 북구의원(자유한국당)은 "마트유통업협동조합의 일부 임원진에 지나친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이 우려스러웠고,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 표결이 당론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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