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사진) 성주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성주군의회 제238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주군 내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놀이터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또 놀이터설계디자인·주민참여교육·참여프로그램발굴 등을 위한 7인 이내의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놀이터 조성과 운영이 법인이나 기관 위탁이 가능하다.
황 군의원은 "지금까지의 지역 어린이놀이터는 행정기관 주도나 학교형 놀이터로 정형화 돼 어린이들에게 외면받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어린이·주민·전문가가 참여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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