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걸지도 않은 국제전화비 수백만원…kt는 '책임없다'

누군가 내선 교환기 해킹해 국제전화 걸어…유사 피해 잦아도 예방책 없어

인터넷 전화나 내선 전화교환기 등을 해킹한 뒤 반복적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거액의 전화요금을 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모(59) 씨는 지난 10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평소 나오는 전화요금보다 60배나 많은 348만원이 청구됐던 것. 통화내역을 뽑아보니 사흘동안 스페인과 헝가리, 슬로베니아로 국제전화 발신 117건에 통화시간이 무려 33시간 54분이나 된 게 이유였다.

황당했던 이 씨는 KT에 항의했고, 조사 결과 숙박업소 유선전화를 내선번호로 전환해주는 교환기를 누군가 해킹해 외부에서 국제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시설에서는 내선전용 전화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해 원격 관리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KT 측은 3일 동안이나 비정상적 국제전화 사용이 계속됐는데도, 차단하기는커녕 회선이 해킹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피해 기간동안 전화를 쓰지 않는데도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이 계속되고, 전화가 먹통이 됐다. KT의 서비스 직원이 다녀갔지만 아무 문제도 확인해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와 비슷한 전화요금 해킹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구미 옥계동의 한 호텔도 지난달 19, 20일 정체 불명의 국제전화 요금 140만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호텔 관계자는"KT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문의해도 'KT 책임이 없으니 요금을 내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유사한 방식의 해킹으로 9일 만에 1억원이 넘는 요금폭탄을 맞았다가 KT와 협의 끝에 요금을 감면받았고, 앞서 2012년 6월 국내 모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국제전화 사용을 인식했을 때 통신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제전화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칠성동 숙박업소는 구내교환장비가 해킹된 것으로 가입자인 숙박업소측에 책임이 있다. 사설 교환기 사용은 이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신사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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