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적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보완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그 당시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보완 조치 지시와 함께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1986년 도입 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 조치, 속도 조절을 꺼낸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그 후폭풍으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생사의 갈림길에 몰렸다. 고용지표 악화 등 부작용을 입증하는 통계들도 차고 넘친다. 내년 1월이면 최저임금이 10.8% 오르게 돼 있다.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데 10여 일 뒤 다시 두 자릿수가 오르면 부작용이 더 확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내후년부터나 시행될 것이다. 보완 조치로 후유증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 내년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크다. 속도 조절이나 보완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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