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김 수사관 역시 어떤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다른 감찰반원을 만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7일에 공항철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접수됐고, 특감반장이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매체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특감반이 환경부를 감찰한 것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상관으로부터 '빨리 (김 장관을) 잘라야 하니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의 대처가 절적했는지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가 됐다"며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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