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사법' 통과 후 부산대 시간강사 첫 파업…대구경북 대학들은?

경북대, 영남대도 20일 임단협 협상…결렬 땐 '파업 카드'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18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방학 중 임금·퇴직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개별 대학의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지난 9월부터 8차례 이상 대학본부와 단체협상 교섭을 벌여왔지만 지난 4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92.46%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쟁점은 사이버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강좌 인원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 명기 여부였지만, 대학본부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업이 끝난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말시험 이후 성적 처리와 입력 등 행정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도 20일 대학본부와 제10차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다. 쟁점은 부산대와 비슷하다. 노조원들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등 대학기구에 참여 보장, 강좌개설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전임교원에 한정된 강의를 비정규교수에게 개방, 최대 수강인원 제한과 폐강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폐강기준 축소, 대형강의 제한 등은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것인데도, 본부 측은 학교 경영상 방침이어서 노조와의 협상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북대가 20일 단체협상이 결렬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여부도 물어야 한다. 경북대분회 측은 내년 신학기 강의 배정 결과를 보고 3월에 '파업 카드'를 제시할 전략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분회도 노동위 조정신청 이후 20일 8차 임금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7만4천원인 강사료를 비노조 국립대 수준(8만9천원)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 측은 1천원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영남대 측은 "700명에 대한 강사료가 시간당 1천원 올라가도 전반적인 수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학교는 연간 8천만~9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고 했다.

김용섭 영남대분회장은 "26일 예정된 노동위 2차 조정에서도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0여명의 회원을 둔 대구대분회도 대학본부와 가진 9차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방침이어서 추가 파업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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