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위선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나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민간인 사찰을 적폐로 몰아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도 뒤로는 똑같은 적폐를 되풀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판의 한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으로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의 아들과 전직 고위 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의 동향이 담겨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범위 위반이다. 특감반의 정보 수집 대상은 현직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순물'이라며 김 수사관 단독의 일탈로 몰아붙인다. 김 수사관의 말은 전혀 다르다.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지시했으며, 이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음을 뜻한다. 청와대가 '불순물'에서 "반부패 관련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한 로데이터(기초자료) 수집 지원"으로 말을 바꾼 것은 이를 간접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는 정당한 업무이고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했다. '사찰'이 아니라 '동향 조사'라는 소리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이다. 특정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표현하기에 따라 '동향 조사'도 되고 '사찰'도 된다. 문 정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동향 조사를 '사찰'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사찰'은 '동향 파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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