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경북도청 신도시 보행자 우선도로 내년 3월 개통

경북도청과 천년숲 사이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내년 3월 재개통된다. 2016년 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개통됐다가 지난해 6월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뀐 뒤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매일신문 5월 28일 자 12면 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보행자만 통행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없던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폭 10m 미만)로 바꾸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로와 인도를 명확히 구분한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가 인도는 물론 차도로도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한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2번지 일대에 250m 길이의 보행자 우선도로 상시개통 계획을 세우고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구조 변경 설계를 마쳤다.

애초 11월 착공해 연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도비 확보 문제로 지연됐다. 시는 도·시비 등 2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깔린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한다. 인도는 자전거 도로와 구분하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차도에는 통행 차량의 과속을 방지기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5개도 마련된다.

앞서 이 도로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뜨거운 감자'였다. 2016년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개통된 이곳은 도청 정문 앞을 동서로 잇는 최단거리의 통로였다.

그런데 경북도가 차량을 다니지 못하도록 차단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엔 보행자 안전 등을 이유로 아예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신도시 주민과 상인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600m면 통과할 거리를 2.5배나 돌아가야 했다. 지난 5월 신도시 일부 주민은 보행자 전용도로의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했다.

결국 경북도는 지난 8월 안동경찰서와 협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시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 통행에 부적절한 보도블록으로 설치돼 있다"며 "시설정비를 완료한 뒤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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